아이브 장원영에 이어 엑소 수호, 에스파 카리나 등 많은 스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탈덕수용소 박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 심리)은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박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박씨에 징역 4년과 2억 1,142만 152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욕했다.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의 영상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씨가 피해자들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한 검찰은 "유료 회원제를 운영한 점, 영상의 내용이 피해자의 외모, 인성, 이성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탈덕수용소는 엑소 수호, 에스파 카리나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콘텐츠로 제작하고 유포해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바 있다.
박씨의 변호인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미필적 고의의 행위로, 오로지 수익적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 피고인는 현재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측하고 합의하려고 한다. 민사재판에서도 조정을 시도했는데 합의에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까지 합의해 보려고 한다"고 합의 의사를 밝혔다.
박씨는 직접 손으로 쓴 반성문을 통해 "피해자들께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객관적으로 저를 돌아봤고 큰 상처를 드렸음을 후회한다"고 전했다. 그는 "인터넷 등 저만의 세상에 갇혀 지내다 보니 판단을 못했던 것 같다"면서 "앞으로는 책임감을 갖고 살겠다. 이번 일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씨는 이번 재판 외에도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재판을 진행 중이다.
한편, 탈덕수용소 박씨의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 18일이다.
이혜미(gpai@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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