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강나연 기자] 가수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 출소한 최종범에 악플을 단 남성에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와 이목을 사로잡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인천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정 모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청구를 인용했다.
정 씨는 2021년 7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고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수척해진 근황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에 “자신의 수척해진 모습을 공개한 건 동정받으려고 그런 건가? 저런 X은 자X해도 절대로 동정 못 받을 거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최종범 측은 이 글을 근거로 정 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같은 해 12월 인천지검은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정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정 씨는 2022년 5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댓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댓글을 게시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댓글의 전체 내용과 표현 방식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댓글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검찰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엄격한 법리검토를 하지 않아 헌법상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정 씨의 댓글 게시 경위와 횟수, 의미와 맥락 등을 따져봤을 때 모욕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판단해 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 댓글이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최종범은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헌재는 “재판 도중 피해자(최 씨)의 전 여자친구(구 씨)는 X살을 시도한 끝에 사망했다”며 “피해자는 위 과정에서 여론의 많은 비난을 받았고, 전 여자친구와 법적 공방을 벌이던 중에 지인들과 술과 음식을 먹고 즐기는 미용실 개업 영상을 게시해 반성하고 있지 않은 모습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강나연 기자 kny@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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