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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장원영·강다니엘..루머가 '공익'이라는 탈덕수용소 [★FOCUS]
뭘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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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루머와 허위 사실 관련 영상을 제작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연일 뻔뻔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최근 소속사 빅히트뮤직과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뷔, 정국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9000만 원 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양측의 법률 대리인이 참석했다.

빅히트 뮤직 측은 "피고(탈덕수용소)는 허위 사실이나 자극적인 이슈를 확대, 재생산한 채널이다"며 "원고로 인해 이익을 상당히 얻었고 이 영상에 다뤄진 허위 사실, 인격권 침해를 묻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 측은 영상 게재를 인정하면서도 "방식과 내용을 고려하면 의견 게시일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아니다.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허위 사실 적시로 하더라도 공공 이익을 위해 제작했기 때문에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 인격권 침해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는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유명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 공개해왔다. 대부분 근거 없는 성형설과 열애설을 올려왔으며, 일명 '카더라 통신'이라 불리는 루머까지 퍼트렸다. 그에게 가장 큰 피해를 보았던 건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었다. 미성년자 시절부터 활동해온 장원영은 탈덕수용소의 악질적인 영상으로 오랫동안 말도 안 되는 루머에 시달렸다. 결국 장원영을 시작으로 강다니엘, 방탄소년단 등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7월 A씨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해 10월 재판부는 장원영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에도 A씨는 영상 제작의 이유로 '알 권리'를 주장했다. 이후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이를 거절했다.

장원영은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A씨를 형사 고소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앞서 형사 사건을 지켜본 뒤 다음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강다니엘도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12일 진행된 공판에서 A씨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란 문구를 영상 말미에 삽입해 "의견 개진임을 명백히 밝혔다"고 말했다. 또한 "시청자들의 궁금증 해소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게시했다"며 "대중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행동을 보인 사람과 어울린다는 걸 공익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이버 렉카'의 무분별한 폭로는 연예계의 고질적인 문제였다. 근거 없는 루머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단순히 커뮤니티 글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제작되고, 진위 여부는 파악할 새도 없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원인을 찾아낸다고 해도 이미 널리 확산한 루머를 바로 잡는 건 힘든 일이다. 장원영이 소송하기 전까진, 많은 엔터테인먼트 관계자가 탈덕수용소를 비롯한 '사이버 렉카'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야 했다.

'사이버 렉카'의 대표격인 A씨가 재판 때마다 일관되게 내세우는 주장은 '공익'이다. 영상 제작은 인정하지만, 이 모든 건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함이었다는 것. A씨는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구하기도 했다. 당당하고 뻔뻔한 태도로 나온 A씨의 끝은 어디일지 주목된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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