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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거중기
[단독] 아이브 장원영, 유튜버 탈덕수용소 상대 1억 손배소 승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지난달 21일 장원영과 스타쉽엔터가 박 씨(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억 및 이에 대해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박 씨는 이자뿐만 아니라 소송 중 법원에 들어간 비용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장원영의 변호인은 탈덕수용소에 올라온 내용은 전부 허위사실 또는 인격 모독 수준의 모욕으로 일관된 내용으로 구성됐다며 박 씨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들이 허위라는 증거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이는 민사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형사적으로도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장원영과 스타쉽엔터는 박 씨를 손해배상청구 외에도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강남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또 스타쉽엔터의 명예훼손과 장원영에 대한 허위사실로 스타쉽엔터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도 별도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박 씨는 이번 민사소송과 피소된 형사사건에서 "허위사실인 줄 몰랐다"거나 "연예인에 대한 알 권리"라는 주장을 펼쳤다. 장원영의 변호인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올린 영상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까지 펼친 것에 대해 아티스트와 소속사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루머로 이뤄진 영상으로 인해 장원영 뿐만 아니라 제물이 된 타 연예인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연예 활동에도 지장이 있었다는 것이 장원영 측의 주장이다. 변호인은 "박 씨는 동영상 제작과 편집을 통해 수익 창출을 꾀하고 그 불법성의 정도는 훨씬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5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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