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 기각···법원 “소속사 계약 유효”
첫만남은계획대로되지않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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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와 원소속사 어트랙트 간의 법정 다툼에서 일단 소속사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범석)는 28일 피프티 피프티 네 멤버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가 계약 해지 사유를 충분하게 소명하지 못했고,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속사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지난 6월19일 소속사가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를 파탄냈다며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멤버들은 소속사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건강 관리 의무 등을 위반했고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보유 및 지원 능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측은 피프티 피프티가 동의한 거래구조였고, 의도적인 매출액 누락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외부 세력이 멤버 강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후략)
기사 전문 :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828184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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